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연명 치료 거부 신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알아보기
SBS '동상이몽2'에서 손지창-오연수 부부가 건강검진을 하며 연명치료 거부 서명을 한 모습이 전파를 타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하였습니다.
방송에서는 건강검진상 큰 문제는 없다는 소견을 받았지만 손지창씨의 가족력인 뇌경색 검진을 위한 뇌혈류 검사의 장면을 보여주며 긴장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진 이후 두 부부는 근처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연명 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을 하였는데요.
방송을 본 뒤로 죽음은 내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이 살아오고 있지만, 남은 가족들을 위해 연명 의료 결정제도가 무엇인지 또 나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미리 선택할 수 있는 제도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이더라도 한번 정도는 알아두면 좋은 정보라 함께 공유하도록 할게요.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며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중대한 책임을 가족에게 넘겨 가족들이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는제도입니다
- 출처 : 목적 > 연명의료결정제도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lst.go.kr)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길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표시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표시는 아래의 2서류로 구분하여 의사표시를 합니다. 두 의향서는 꼭 본인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과 철회(국립연명의료관리가관 홈페이지 에서도 가능)가 가능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
-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 하는 것
김할머니 사건
한때 뉴스로 연명치료중단을 요구한 김할머니 보호자와 병원간 소송으로 떠들썩했던 사건에 대해 접해보신 분들 있을텐데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방문하였던 할머니께서 검사 도중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상태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으셨습니다. 평소 할머니 뜻에 따라 인공호흡제거를 요청한 가족들과 의료기관간에 법적공방 끝에 대법원이 연명 치료 중단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었고 그에 따라 2016년 2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졍에 관한 법률(약칭 :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올해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이 이루어진지 5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꼼꼼히 알아보고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명의료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의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번호 : 1855-0075
- 운영시간 : 09:00~18:00 월-금 (점심시간 12:00~13:00)
- 홈페이지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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