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숑숑이 입니다. :-)
오늘은 다가오는 대체공휴일로 적용되는 부처님 오신 날·기독탄신일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모두 월요병 잘 극복하시고 직장 출근하셨나요?
저는 금-토 지방출장이 있었는데 정말 온몸을 두들겨 맞은것 처럼 아파서(ㅠㅠ) 벌써 주말 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소식지를 보니 직장인 분들께서 즐거워하실만한 내용이 있어 바로 알려드려요!
바로 "대체공휴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월 16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천님오신날(양력 5월 27일(토)), 기독탄신일(양력 12월 25일(월)) 이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 법제처 심사 → 차관·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남은 공휴일은?
4월은 아쉽게도 공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5월에 직장인 분들이라면 근로자날과, 어린이날, 부천님 오신 날 등 대체공휴일까지 있기 때문에 4월에 적정한 연차를 사용하고 5월을 기다려 보심이 어떨까요~?
2023년 앞으로 남은 공휴일은 총 12일 남았네요(부처님 오신날(토), 추석(토) 포함) <표> 참고.
날짜 | 공휴일 명 |
5/1(월) | 근로자의날 |
5/5(금) | 어린이날 |
5/27(토) | 부처님오신날 |
5/29(월) | 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 |
6/6(화) | 현충일 |
8/15(화) | 광복절 |
9/28~30(목-토) | 추석 |
10/03(화) | 개천절 |
10/09(월) | 한글날 |
12/25(월) | 크리스마스 |
관공서의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 규정 각 호와 같습니다. 하단 <표> 참고.
토요일은 공식적인 공휴일이 아니었네요. 새삼 놀랬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요일이 공휴일인 줄 알았는데 일요일까지만 공휴일이었습니다. (띠용)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 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에 대한 규정
공휴일 이외에 대체공휴일은 어떤 날인지 규정을 찾아보았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 2021. 8. 04] 중 제3조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단 <표> 참고.
① 제2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 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즐거워하실 내용이라 전달해 드리는데, 생각해 보니 백화점, 마트, 병원 등 로테이션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는 적용받기가 어려워 내심 속상해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으시는 분들께서는 신나는 공휴일을 만끽하여 주시고 마침 그날 업무를 하시는 곳에 가게 된다면 서로 친절하게 맞이해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들 내일 또 화요병으로 만나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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